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웅담 채취를 전제로 한 곰 사육도 함께 막는다.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이 법 시행으로 사실상 종식 수순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웅담은 제조·섭취·유통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그간 유예를 뒀던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이행은 ‘잔여 사육곰’ 구조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곰은 34마리다. 농가에 남아 있는 곰은 199마리로 파악됐다.
정부는 매입 협상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농가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행위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지’와 ‘구조’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호 인프라는 아직 충분치 않다. 전남 구례에 지자체 보호시설이 2025년 9월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로 알려졌다. 서천 보호시설은 2025년 9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로 완공이 지연됐고, 정부는 2027년 내 완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보호시설을 추가 확보해 순차 이송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법 시행만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호시설 확충과 구조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금지 이후에도 곰이 장기간 철창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는 출발선이고, 구조 속도와 사후 관리가 실효성을 가른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잔여 사육곰 매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과 운영 인력을 늘려 ‘임시 보호’가 장기 방치로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웅담 유통의 지하화를 막기 위해 단속과 이력 관리, 대체재 안내를 포함한 소비 시장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곰 사육 산업을 끝내는 정책이 동물복지의 완결로 이어지려면, 금지 이후의 ‘마지막 199마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