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의 법적 강제성
2021년 국회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35%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정했으나, 여야 및 산업계 간에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이 법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2031~2049)에 대한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목표 수치의 명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가 핵심 논쟁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부담 vs 책임의 분배
기업, 특히 에너지·중공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는 현재 감축목표가 “미미하다”거나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산업계의 현실성 있는 이행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 사이의 균형이 입법 논쟁의 핵심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세대 권리의 보호
청소년, 아기, 태아 등을 포함한 기후소송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31~49년 사이의 감축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며 입법개정을 명령했다. 이는 기후입법이 단지 환경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기후위기의 속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법률이 명확한 목표, 책임 주체, 이행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하면 “정책은 있으나 실천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입법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장기 투자를 주저할 수 있고, 반대로 시민사회는 느린 입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지연된다고 본다. 따라서 포장산업이나 기타 산업에서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논할 때, 단순히 기술이나 인증이 아니라 법률적 기반과 정책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입법논쟁 보완요지
현행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는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목표’를 제시하지만, 산업부문별 실천수단이 불명확하다. 반면 후자는 폐기물·자원순환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 즉, “기후”와 “자원”이 서로 다른 제도 틀 안에서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단절이 존재한다.
이 간극이야말로 현행 입법 논쟁의 본질적 문제이며, 산업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은 이원 구조의 통합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후·자원순환 법제의 방향과 결합 필요성
① 통합형 산업기후법(가칭) 제정을 통해, 산업별 LCA(전과정평가) 기반 탄소배출량을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순환경제와 기후목표의 일원화를 명문화하여, 포장산업과 같은 자원다소비 산업이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③ 데이터 기반의 정책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감축량, 자원효율, 재활용률이 별개의 지표로 운영되는 현행 체계를 ‘통합 환경지수(Integrated Environmental Index)’로 전환해야 한다.
입법의 방향은 ‘제한과 금지’가 아니라 ‘조정과 설계’이다. 즉, 새로운 법은 산업을 통제하는 틀이라기보다, 기술·시장·사회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입법의 두 번째 세대, 곧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