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수익률을 내세운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가 출시 직후 ‘예금 대체재’로 소비되며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다만 IMA는 돈이 묶이는 폐쇄형 구조에 보수와 과세가 겹치고, 무엇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원금지급’이 증권사 신용에 걸린 상품이란 점에서 과열 마케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12월 18일 내놓은 ‘한국투자 IMA S1’에는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렸고, 미래에셋증권이 12월 22일 출시한 ‘미래에셋 IMA 1호’도 모집금액 대비 약 5배 청약이 들어오며 조기 판매가 마무리됐다. 두 상품 모두 ‘기준(목표) 수익률’로 연 4%를 제시했고, 중도해지가 막힌 폐쇄형으로 설계됐다.

‘연 4%’라는 문구가 주는 인상과 달리 IMA는 사전에 이자가 확정되는 예금이 아니다. 제도상 IMA는 고객 예탁금을 통합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연동해 이자를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계좌로 분류된다. 만기에는 원금 지급을 약정하지만, 중도해지 땐 원금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법령에 명시돼 있다.

상품별 조건도 ‘연 4% 확정’과 거리가 있다. 한국투자 IMA S1은 2년 만기 폐쇄형으로 기준 수익률 연 4%를 설정했고, 이를 넘는 초과수익에는 성과보수 40%가 붙는다. 총보수는 연 0.6%로 제시됐다. 미래에셋 IMA 1호는 3년 만기 폐쇄형으로 기준 수익률 연 4% 수준, 성과보수 30%, 총보수는 연 0.20%부터로 안내됐다.

보수와 세금까지 합치면 체감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연 5% 운용 성과를 내더라도 기준수익률 초과분에서 성과보수를 떼고,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까지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연 3%대 수익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기 때 수익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변수다.

가장 큰 오해 지점은 ‘원금보장’의 주체다.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는 예금이 아니다. 원금지급 약정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이행하는 형태라, 극단적으로 증권사가 부도·파산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남는다. 당국이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 있다.

IMA 자체는 정책 목표가 뚜렷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IMA를 허용하고,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운용규제를 손봤다. 2025년 11월 19일 금융위 의결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첫 IMA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후 연말 상품이 실제 출시됐다.

문제는 ‘정책금융’ 성격의 상품이 단기 자금 대기 수단처럼 팔릴 때 생긴다. 폐쇄형 구조는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기준수익률 문구는 확정금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대안은 간단하다. 판매사는 ‘연 4%’를 제목처럼 앞세우기보다 ▲확정금리 여부 ▲중도해지 시 원금지급 배제 ▲보수 구조와 세후수익률 ▲예금자보호 제외와 신용위험을 동일한 크기의 핵심 고지로 제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표준 상품설명서와 광고 심사 기준을 촘촘히 하고, 폐쇄형 상품에 맞는 적합성 판단과 불완전판매 점검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