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조미김에 매기던 15% 관세를 0%로 낮추면서, 올해 들어 11월까지 약 3400억원을 기록한 대미 김 수출이 추가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가운데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 통관일 기준으로 2025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관세 면제는 수출 현장에 즉각적 가격 경쟁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 김 수출의 상당 비중이 조미김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무관세 조치는 미국 내 유통 채널 확대와 판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올해 1~11월 한국의 김 수출액은 10억40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정부는 연간 11억달러 돌파도 전망한다.

다만 업계의 기대감과 별개로 구조적 리스크도 남는다. 첫째, ‘품목 단위 예외’는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무관세 효과가 특정 시장과 제품군에 쏠릴수록 충격도 커진다. 둘째, 수요 급증은 원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키워 국내 소비자 물가와 영세 가공업체에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 셋째, 해외 시장이 요구하는 식품안전·표시·원산지 관리가 강화될수록, 단순 물량 확대만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미김 무관세를 계기로 수출기업의 판매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마른김과 참치 필렛 등 다른 품목도 무관세 적용을 받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세 혜택에 기대기보다 품질 표준화, 친환경 양식과 가공 혁신, 시장 다변화로 경쟁력을 고정비처럼 쌓는 전략이 병행돼야 ‘무관세 호재’가 일회성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