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KRW를 포함한 상표권 출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은행, 카드사, 핀테크 업계를 넘어 블록체인업체들도 뛰어들어 ‘KRW 상표 전쟁’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17일 “KRWKP”, “KWRP”, “KPKRW” 등 18건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며 비슷한 시기 토스뱅크는 “KRWTBK”, “KRWTSB”, “TSKRW” 등 총 48건을 신청, KB국민카드는 35건, 신한·IBK 등도 10여 건 이상 추가로 출원해 경쟁에 가세했다. 이외에도 네이버페이(5건), 카카오페이(6건)도 개별 출원하며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선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치·제도적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최소 자본금 5억원이상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담겨 있고, 이 법안이 2025년 상반기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강행예정인 대통령 공약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법적 기반 아래 ‘KRW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육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이번 상표권 경쟁은 단순 상표 확보를 넘어선 전략적 포석으로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자국 통화 주권 강화,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 디지털 금융 혁신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USDC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또한, 선제적 상표 확보는 향후 규제 허가 후 제품 출시 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반면, 이미 많은 기업이 중복 출원한 상태라 향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허청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돼 실제 발행이 지연되거나, 시장 기대가 과열된 채 실체가 부재할 경우 ‘서류 경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또한, 자본금 최소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자금이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상표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과 본심사에서 안정성·자본력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일부 사업자는 포기하거나 사업 축소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 안전 장치 마련(예: 예치금 안전 관리, 공시 제도) ▲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 과열 → 규제 조정 → 본격화 흐름’의 순환이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물론 그 이후 ▲ 스테이블코인 활용 생태계(결제, 송금, 투자) 구축 서비스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치·제도적 변화가 겹치며 국내에서 KRW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 경쟁은 단순 브랜드 확보를 넘어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표는 시작일 뿐이다. 심사·규제 대응, 자본력, 서비스 도입 전략이 겹쳐질 때 진정한 시장이 열린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생태계 중심으로 성장하려면 안정성과 안전망, 기술 경쟁력이 결합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