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은 생산자(공급자)가 제품의 전 생애주기, 특히 폐기 단계까지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OECD는 EPR을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도구로 제시했으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독일은 1991년 그린닷 제도(DSD)를 도입하여 생산자(공급자)가 포장재 회수·재활용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EU 포장폐기물 지침의 기반이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1995년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의 공동책임 구조를 확립하였다. 생산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수행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단순화된 표시 체계와 보증금 환불제(DRS)를 결합하여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한국 재활용 정책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EPR을 도입하며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으로 집계된 양’에 불과하다. 실제 품질 높은 재활용(material recycling)보다는 소각·에너지 회수 비중이 크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도의 실질화와 소비자 중심설계의 핵심과제로 도출된다.

1) 생산자(공급자) 책임의 형식화: 분담금 납부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인식하는 구조

2) 소비자 정보 제공의 비효율성: 난해한 표기 방식과 소비자 혼란.

3) 재활용 산업의 불균형: 일부 소재에 수익성이 집중되고, 다층 필름 등은 방치됨.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

독일은 포장재법(VerpackG)에 따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체계에 등록해야 하며, 등급별 차등 부담금이 엄격히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는 「용기·포장재 재활용법」을 통해 생산자가 비용을 납부하고 지정법인이 수거·재활용을 담당을 통해 재활용률이 높다. EU에서는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플라스틱 병 재활용률을 2025년까지 77%, 2030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표기체계 또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소화된 방식을 지향한다.

(사)한국패키징기술융합진흥원 원장 이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