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안

그린워싱은 단순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기업 윤리,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산업정책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그린워싱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층적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진정한 녹색전환이 가능하다. 그린워싱 없는 친환경 사회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의 그린워싱 표현을 분별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거나, 규제 약한 국가에만 ‘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식의 이중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광고나 온라인 마켓에서의 친환경 표현은 더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성 표시 기준의 통일과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성 인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명확한 제재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회계감사처럼 ESG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교육과 시민단체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이 무분별한 그린워싱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지속가능한 경영은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서 실질적 환경 기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감시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법제화이다. 우리나라도 EU처럼 ‘그린 클레임법’을 도입하여 기업이 친환경 표현을 사용할 때 객관적인 근거와 제3자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준화와 인증 강화이다. ‘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등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표준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시 및 제재 체계 강화이다. 환경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주장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위반 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소비자 교육 및 정보 공개 확대이다. 소비자가 그린워싱을 분별할 수 있는 환경지식을 갖추도록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제품의 환경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이다. 업계 스스로가 윤리경영 차원에서 환경 주장에 대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제화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소비자 인식과 감시 체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그린워싱이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시급히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동시에 도입에 따른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