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심 한 거리의 매장 앞에서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일본에서 처음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아케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19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어 권고 성격에 그친다. 고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가족이 스마트폰 사용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에는 청소년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수면 부족을 초래해 등교 거부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도요아케시는 지역 주민,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포괄케어 도요아케 모델’을 통해 아동 복지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스마트폰이 사회 복귀를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 시간을 제한한 것은 도요아케시가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게임시간 등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앞서 가가와현은 2020년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 조례를 마련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도록 보호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현은 2025년도 예산에도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에 1400만엔 이상을 계상해 워크숍 등의 계몽 활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일본 청소년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의 한 민간 조사에 따르면 10~20대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요아케시가 제시한 ‘2시간 미만’은 전체 응답자의 26%에 불과했다.

문부과학성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4년도 초·중학생 학력 조사에서 전 과목 성적이 2021년 조사보다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스마트폰 이용 증가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해외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454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는 EU 전체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45개 이상이 SNS 사용 규제 등 아동보호 정책 도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간 제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이토 나가유키 센다이대 교수는 “스마트폰 이용 자체가 아니라 특정 게임이나 과도하게 사용되는 SNS 등 근거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