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된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두 배 오른 1억 원으로 상향되어 예금자의 재산을 보다 튼튼하게 지키는 금융 안전망이 마련됐다.
2025년 9월 1일, 대한민국 금융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예금보험제도의 핵심인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경제규모와 예금자산 증가, 해외 기준과의 격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으로, 금융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1월 21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끝에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을 비롯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등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금융업권 전반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리금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상품은 제외된다.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도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어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첫 시행일인 9월 1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서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예금자 보호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금통장과 홍보물에 적용 문구가 표시되고 직원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향 조치가 국민의 ‘신뢰’라는 금융의 핵심 자산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역시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해줄 것을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으로 예금자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 많다. 우선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던 예금 분산 전략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또한 원리금 보호 범위가 늘어나면서 위기 시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예금 흐름 재배치에 따른 유동성과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들이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기관으로 예금을 옮기면서 일부 금융회사에 유동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수금 잔액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예고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2028년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연계된 금융 안정 강화 방안이다.
제도의 홍보와 고객 안내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예금통장·홍보물에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직원이 설명하고 고객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안내 의무가 강화됐다.
요약하자면,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의 불안 해소와 보호 수준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분산 예치에 따른 복잡함을 줄이고, 금융 전반의 신뢰 회복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문제, 적정 예금보험료율 설정, 홍보 및 제도 이해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금전적 안전장치를 넘어야 하며, 삶의 기반이 되는 신뢰의 토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