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6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올해부터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조정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법령에 따라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연동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이후 매년 1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올려 지급한다는 점을 공단도 안내해 왔다.
인상 폭은 수급액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월 69만5958원으로 1만4314원 늘어난다. 최고액 수급자는 월 318만5040원에서 325만1925원으로 약 6만7000원 증가한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같은 물가연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전반의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물가연동이 ‘평균 물가’에 맞춰 설계돼 체감물가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특히 고령층 지출 비중이 큰 식료품·의료·주거 비용이 빠르게 오를 경우 2.1% 인상이 생활 압박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연금액 자동조정의 취지를 살리되, 고령층 소비구조를 반영한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통계 기반의 ‘고령가구 체감물가’ 공개를 확대하고,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주거지원 같은 표적 지원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물가연동이라는 자동장치만으로는 노후 빈곤과 체감 생활비 충격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 올해 2.1% 인상에서도 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