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이미지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돼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 차량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6억9158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년도 잠정배출량 대비 1419만t(2%)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수송 부문에서는 9746만t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430만t(0.4%) 줄어든 수치다. 수송 부문은 0.5% 늘어난 산업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이 낮았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는 경유 자동차가 약 39만 대 줄어들면서 4.2% 감소했다. 수송 전체 감축량의 스무 배가 넘을 정도로 선전했다.

문제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과거만큼 미치지 못했고, 무엇보다 내연 기관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폭 늘면서 경유차 감소 효과를 상쇄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은 전년 147만8000대보다 47만3000대 늘어난 195만1000대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32% 늘어난 하이브리드 차량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와 내연 기관을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CO₂) 배출량 차이는 16%에 그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

EU “하이브리드도 결국 내연, 퇴출해야”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내연 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EU는 해당 법안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2030년까지 새로 내놓는 승용·승합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각각 55%, 50% 줄여야 한다.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인 신차만 출시할 수 있다.

EU는 법 제정 과정에서 독일 정부 요구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허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긴 했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같은 부분 전동화 모델도 내연 기관과 함께 퇴출될 것으로 본다.

실제 EU에선 이미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다양한 편의 제공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EU는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왔는데, 2023년 이후 감면율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친환경 혜택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법인차량세 오염분 과세기준(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화해 2023년부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와 일부 PHEV에 대한 한시 감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PHEV 법인차량 과세 감면 규정 요건 가운데 전기 주행거리 요건을 강화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고 전기모터로 주행하는 거리가 더 늘어야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가 내연기관차 제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도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제대로 된 친환경차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를 저공해차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통행료 감면 등 저공해차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임엔 분명하지만, 내연 기관의 무공해 차량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결국 어느 시점에는 내연 차량이 없어져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 EU처럼 언제까지 내연 기관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무공해 차량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당장 (하이브리드 친환경 배제 등) 어떤 정책을 검토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