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임미애, 이원택, 송옥주, 전종덕 의원과 GCN녹색소비자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촉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4년째 5%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점유율의 정체와 후퇴를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며, 소비자 중심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GCN녹색소비자연대 전인수 이사장은 “친환경농산물 확산이 안 되는 것은 접근 방식의 문제”라며, 단순한 윤리적 호소가 아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이끌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친환경농업이 생산 중심을 넘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이익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속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질적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호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친환경농업은 장기 비전 부재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인증 면적 비율은 2024년 기준 4.6%로 감소, 농가 평균 연령은 65.6세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급식(31.7%)과 생협 등 특수 유통 채널에 85%가 집중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불과하다.
박 부연구위원은 덴마크, 미국 등의 사례를 인용하며 “공공 급식의 유기농 우선 지원, 유기농 보험제도, 공공농지 유기농 전환 등 생산과 수요의 동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단순한 ‘건강·안전’이 아닌 ‘기후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직불금 확대, 유기농 자재 지원, 생애주기별 공공 수요 확대(임산부 꾸러미 등), 그리고 재해보험 상품 도입을 촉구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가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인센티브 4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GCN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가격 부담(65%)과 접근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며,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인센티브 4대 방안을 제안했다.
△세제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구매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공익적 소비를 제도적으로 보상, △직접 지원부문은 농산물 할인쿠폰을 소비자 직접 지원형으로 전환, 탄소포인트 등과 연계, △지역 지원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관행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동등화 사업’ 추진, △시대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기후위기 대응의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좌장을 맡은 지역재단 허헌중 이사장은 “농식품부 단독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민관이 함께하는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친농연 홍안나 사무처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 의무화, 나아가 공공 유통체계 구축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경상대 김태영 교수는 제도적 일관성을 위해 “유기농 중심으로 소득공제 등 혜택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두레생협연합회 최현호 상무이사는 “친환경농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메시지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과장은 “생산 확대를 위한 직불금 등 공급 측 대책과 동시에, 수요(소비)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6차 계획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의 자발적 수요는 단기간(향후 5년) 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솔직히 진단하면서, 공공수요 확대를 단기적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의 친환경 전환, 친환경 쌀의 공공비축 확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의 국가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공공 구매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포인트·탄소포인트 연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소비자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최진규 과장은 세재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소득공제 제도의 기본원칙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산물 구매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단순 편입하는데는 법·원칙과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나 결제 데이터만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액’을 정확히 구분·식별하는데는 기술적·운영적 한계가 있으며, 전문매장이나 생협 등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 등 일반 매장에서는 구매품목을 자동으로 분류·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세제 혜택을 검토하되, 법률·집행체계·재정영향을 신중히 따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소득공제 항목으로 편입하기보다는 여러 대안(예: 포인트·바우처·지방자치단체 연계 시범사업·공공조달 우선조치 등)을 병행 검토하자는 취지의 현실적 조언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의 핵심이 생산자 중심 지원이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성 보장에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공익적 실천”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출처 : 월간친환경